축일:6월12일
성 레오 3세 교황
St. Pope LEO lll
San Leone III Papa
Born:at Rome, Italy
Papal Ascension:26 December 795
Died:12 June 816; relics at Saint Peter's, Rome, Italy
Canonized:1673
교황 아드리아노 1세 서거 직후에 그는 교황(96대)으로 선출되었다. 성 수산나의 추기경-사제였던 그는 자신의 선출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로부터 수많은 도전으로 시달렸다. 성 마르꼬 축일의 행진 도중에 반도들에 의해 피납된 그는 혀가 짤리는 등 거의 산송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급속도로 회복되어 모든 이들이 기적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재임기간에 프랑크의 왕 샤를르마뉴를 대관하였다.
이 결과로 그는 교회 재건과 교황청과 국가들간의 관계 회복을 성공적으로 성취시켰다.
그는 교황으로서 20년 간 재위했고, 로마 순교록에 올라있다.
(성바오로수도회홈에서)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4월25일.게시판1729번.
*성 레오 1세(대)교황 학자 축일:11월10일.게시판1462번.
http://home.catholic.or.kr/gnbbs/ncbbs.dll/chinchang
중세 교회 :
중세는 로마 교황과 신흥 세력인 게르만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게르만 민족들이 개종하고 교화되면서 서유럽에 많은 왕국이 형성되었고, 교황은 이들 신생 국가들의 왕권에 교회의 보호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시초에는 교황이 왕권의 후견인이었으나, 왕권이 비대해지고 교회를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왕권이 교권에 간섭하게 되자 양자의 충돌이 일어났다.
8세기 프랑크 왕국은 강력해지고 칼 대제는 교황 성 레오 3세에 의하여 서유럽의 황제로 대관식을 받아서(800년) 교회를 옹호함과 동시에 교권에 깊이 간여하였다. 그 동안에 동프랑크(독일)도 개종하여 오토 대제가 교황 요한 12세에 의하여 황제로 대관되고(962년) 소위 신성 로마제국을 형성함으로써 교권에 간섭하였다.
(가톨릭대사전에서)
샤를마뉴 [Charlemagne]
샤를 1세, 카를 1세라고도 함. 별칭은 대제(Carolus Magnus/Charles le Grand/Karl der Grosse/Charles the Great).
742경. 4. 2~814. 1. 28 아우스트라시아 아헨(엑스라샤펠).
프랑크 왕국의 왕(768~814 재위)
샤를마뉴는 742년경 4월 2일 단신왕 피핀 3세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이때는 피핀과 그의 형 카를로만이 함께 프랑크 왕국의 궁재가 되어 프랑크 왕국 정부를 장악한 직후였다. 나중에 샤를마뉴의 이름을 따서 카롤링거 왕조라고 부르게 된 이 가문은 메로빙거 왕조의 궁재가 되어 프랑크 왕국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했다.
카롤링거 왕조 [─ 王朝, Carolingian dynasty]
750~887년에 서유럽을 통치한 프랑크 왕조.
이 명칭은 가장 유명한 샤를마뉴(카를) 대제를 비롯해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샤를(카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에 기인한다.
768년 피핀이 죽자 왕국은 다시 분할되었다. 그러나 3년 후 카를만이 죽자, 샤를마뉴 대제로 알려진 카를 1세의 손에 의해 다시 통일되었다. 그는 사실상 갈리아 전역과 독일 및 이탈리아를 정복해 프랑크족의 세력을 넓혔으며, 보헤미아인·아바르인·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 등 동유럽의 여러 민족을 속국민으로 만들었다. 그는 교황과 동맹을 맺었으며, 774년에는 중부 이탈리아에 교황령을 만들었다. 800년 크리스마스 날, 교황 레오 3세가 참석한 가운데 그는 부활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한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교황敎皇. 영어pope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의 후계자', '로마 교황'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는 교황의 교회 내에서 역할을 교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제331조; 교리서 881)
[출처-명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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